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지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 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 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구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
인원 |
5명 |
4명 |
2명 |
11명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의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예·결산 소위, 방과 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무책임자를 당연직간사로 한다.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에서는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